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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26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26
선고일
2021-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판매현황 자료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료 제출 및 증언 행위를 이유로 인사명령이나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을 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의자에 한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료 미제공만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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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