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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268
선고일
2022-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에 대해 상당한 지배력과 결정력을 행사해 온 경우, 그에 따라 좌우되는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한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 의제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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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