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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261
선고일
2022-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발령, 성과급 삭감, 직무급 개편 행위는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직무급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 역시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무단 철거한 행위는 차별적 활동 방해에 해당하고, 적법한 집회에 대한 채증 지시 및 회의실 사용 불승인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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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