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60
- 선고일
- 2022-02-09
판례 요지
검침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검침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검침원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도시가스공급사업체계에 편입되어 필수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검침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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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