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59
- 선고일
- 2022-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에서 다수노조 조합원이 소수노조 대표를 폭행하는 등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사용자가 다수노조 조합원에 대해 징계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소수노조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노조 조합원들만 기피 공정에 고정 배치전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배치전환이 소수노조 및 그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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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