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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253
선고일
2022-01-26

판례 요지

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거쳐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 합의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빙에 대한 다툼으로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임의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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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