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52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사용자 측 본부장과 팀장이 1인 피켓시위 중인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풀고 대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파업 중단을 강요하거나 회유하기보다는 설득하는 취지이고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의견 표명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발언과 다른 지배·개입 정황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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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