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48
- 선고일
- 2022-0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소 취소 및 징계 재검토 발언이 기존의 고충처리 경위와 실제 징계 감경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 제공이나 전체 직원 대상 사내 전자우편 발송 금지 조치에서 노동조합 간 차별 행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유효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진행한 단체교섭 행위 역시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 직업안정법 제4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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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