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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245
선고일
2022-01-12

판례 요지

지방자치단체인 ○○○가 직행좌석형 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하여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하자, 노동조합은 ○○○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 내 노선 대부분이 민영제이고, 개별 운송사업자가 인건비 절감 등 재량을 가지며, 개별 교섭을 통해 임금체계가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와 운수종사자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가 이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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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