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연속 27일 내지 30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사협의서에 '위원장은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사측위원 4명과 노측위원 3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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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