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명확한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53개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와 상생사업비를 지급하고 재단법인에 약정금을 출연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에게 차량을 제공한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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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