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36
- 선고일
- 2022-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대근무를 하던 노동조합 간부들을 통상근무로 전환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규를 위반한 조합원에게 내려진 경고 처분 역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며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과 경고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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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