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32
- 선고일
- 2022-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인 근로자에게 성과평가에 따라 40%의 낮은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비조합원에 비해 성과 및 역량평가를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승진에서 누락시킨 행위 역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직업안정법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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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