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30
- 선고일
- 2021-12-0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및 도급 관련 논의를 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설안전과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규채용이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이고 도급을 통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공인노무사법 제2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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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