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2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2
- 선고일
- 2021-06-28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특별교섭 및 화해를 성립시켰음에도 노동조합이 규탄 플래카드 게시와 출근선전전을 계속하자, 대표이사가 이에 대응하여 담화문을 작성하고 배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표이사의 담화문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주도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22조(협조 요청 등)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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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