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28
- 선고일
- 2021-1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한 사업장 간 이동금지 조치로 인해 본사 외부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본사 출입이 일부 제한된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방역대책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사 외부 근무 간부라도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했고 대면 단체교섭이 지속되는 등 노조 활동에 실질적 제약이 없었으며, 백신 접종 완료자의 출입 제한도 완화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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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