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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224
선고일
2021-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지 글이나 간담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적법하지 않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안건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노동조합의 게시물 철거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범위 내에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단체협약 갱신시기가 아닌 상황에서 임금 외 안건을 후순위로 논의하자는 사용자의 입장 역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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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