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20
- 선고일
- 2021-12-0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전 통보 없이 공단 내부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물리적 충돌을 빚자, 사용자가 지부장과 조직부장을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형사 고소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무단 진입 목적이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고,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고소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고소 외에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고소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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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