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1
- 선고일
- 2021-06-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기업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노동조합 스스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기회를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권 방해 목적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개별 면담 답변과 통근 차량 운행 거리 및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업무량 및 임금 감소는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배차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1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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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