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12
- 선고일
- 2021-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행위는 그 시점에 완결되어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노조법상 복수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교섭창구가 단일화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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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