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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212
선고일
2021-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행위는 그 시점에 완결되어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노조법상 복수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교섭창구가 단일화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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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