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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2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210
선고일
2021-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급을 위한 종합평정에서 정성평가인 '3차 근무평정' 점수가 낮게 부여되어 승급에서 배제되자, 사용자가 자신이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3차 근무평정 점수가 승급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승급에서 배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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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