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9
선고일
2021-05-3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설문조사를 정당한 활동으로 보았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설문조사 기능이 포함된 대량 이메일 발송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한 것은 시설관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노조 활동을 방해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내 전산망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비하 내용이 포함된 성명문을 삭제하거나 관련 이메일 발송을 불승인한 행위는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노조의 요구대로 사내 전산망 임직원 정보에 대의원 직책을 병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