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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8
선고일
2021-08-2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시기와 조합원 수를 일방적으로 조절하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조절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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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