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8
- 선고일
- 2021-08-2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시기와 조합원 수를 일방적으로 조절하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조절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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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