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80
- 선고일
- 2021-10-07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특별교섭을 통해 근무평정 시행 등에 합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를 성립시켰으나, 노동조합은 이후에도 독선경영 규탄 등의 플래카드 게시와 출근선전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이사가 현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담화문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담화문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주도적으로 침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므로, 대표이사의 담화문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