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75
- 선고일
- 2021-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상 근무시간 지정 및 변경 권한이 있고 임금, 휴가, 배치전환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력을 행사해 온 학교법인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법인 소속 팀장이 용역업체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발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학교법인의 행위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고 탈퇴를 권유할 목적에서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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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