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점 전시장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주요 업무시설이므로 노동조합이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은 합리적인 제약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고문 등을 통해 자율적인 철거를 두 차례 안내하였고 본사로부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 행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이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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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