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67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별개의 사건에서 초심 공익위원의 소속 법무법인과 사용자 대리인의 소속 법무법인이 같더라도 이를 노동위원회법상 공익위원 제척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임간부 인사발령을 둘러싼 노동조합 내부 갈등에 대해 사용자가 정리된 입장을 요구하며 수용을 유보한 행위나 급여 지급 행위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의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