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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67
선고일
2021-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별개의 사건에서 초심 공익위원의 소속 법무법인과 사용자 대리인의 소속 법무법인이 같더라도 이를 노동위원회법상 공익위원 제척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임간부 인사발령을 둘러싼 노동조합 내부 갈등에 대해 사용자가 정리된 입장을 요구하며 수용을 유보한 행위나 급여 지급 행위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의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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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