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65
- 선고일
- 2021-09-3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공장 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전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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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