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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65
선고일
2021-09-3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공장 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전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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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