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64
- 선고일
- 2021-09-1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및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자신들을 차별하고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에게 실제로 징계를 내렸고 향후 추가 징계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적 처우 등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중교통 업무 공백 예방을 위한 순차적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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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