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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58
선고일
2021-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최초 계약 만료 시 노동조합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해 준 사실이 있고, 이후 정규직 전환 거절과 노조 활동 간의 인과관계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이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복수노조 설립 관여나 형사고소 등을 사용자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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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