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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55
선고일
2021-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일부 사용자(사용자 1, 4, 7, 8, 37)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타 노동조합에 사업비 및 상생사업비를 지급하거나 관련 재단에 금전을 지원하고 분회장에게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 악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이러한 지원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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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