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55
- 선고일
- 2021-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일부 사용자(사용자 1, 4, 7, 8, 37)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타 노동조합에 사업비 및 상생사업비를 지급하거나 관련 재단에 금전을 지원하고 분회장에게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 악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이러한 지원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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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