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4
- 선고일
- 2021-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 택배기사의 원사업주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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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