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47
- 선고일
- 2021-08-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 간부 중 일부가 B등급 이상을 받았고, 노조 조직 이후의 저평가 비율이 조직 이전보다 낮거나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C등급 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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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