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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47
선고일
2021-08-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 간부 중 일부가 B등급 이상을 받았고, 노조 조직 이후의 저평가 비율이 조직 이전보다 낮거나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C등급 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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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