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41
- 선고일
- 2021-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디·코닥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고유의 단체교섭권을 보유하므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외적 제약이 없고 판결이 미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권 미보유 및 판결 미확정 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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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