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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4
선고일
2021-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 택배기사의 원사업주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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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