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3
- 선고일
- 2021-06-1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지급 관행의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사용자에게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이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사무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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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