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34
- 선고일
- 2021-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 등에게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배차지시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합비 공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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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