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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29
선고일
2021-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플래카드 설치 및 유인물 배포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 속하고, 사용자 등을 고소한 행위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해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사용자의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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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