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22
- 선고일
- 2022-01-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만료일 이전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만료 전에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1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 국민연금법 제1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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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