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1
- 선고일
- 2021-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무교육에 따른 임금 차액을 20일 만에 지급하고 부서장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고 임금 차액을 지급한 것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명령 등의 통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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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