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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1
선고일
2021-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무교육에 따른 임금 차액을 20일 만에 지급하고 부서장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고 임금 차액을 지급한 것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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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