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105
- 선고일
- 2021-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계속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반대를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합의 미이행이 신청 노동조합의 단결 활동을 위축시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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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