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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정년퇴직한 타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에 출입하며 운영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지부장의 회사 운영 개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장이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노동조합 지부장 자격으로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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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