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식대를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과 출근 여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 모두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식대의 지급범위를 직접 특정하기보다는 임금협약 체결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이행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병가의 기준이 되는 요양의 범위는 진단서에 '요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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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