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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협16
선고일
2022-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식대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전체 협약의 문언 내용과 체결 경위, 차감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노사 간에 연차유급휴가와 법정휴일에는 식권을 차감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일부 판시 내용의 차이가 있더라도 심리 미진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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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