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16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식대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전체 협약의 문언 내용과 체결 경위, 차감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노사 간에 연차유급휴가와 법정휴일에는 식권을 차감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일부 판시 내용의 차이가 있더라도 심리 미진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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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