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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위9
선고일
2021-04-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현장과 다른 현장 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도 일용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현장에서 2020년 7월 28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이를 별도 교섭단위로 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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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단위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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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