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위8
- 선고일
- 2021-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직과 시설관리직 근로자가 다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업체 시절의 교섭 관행을 해당 자치단체의 분리교섭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위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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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