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위4
- 선고일
- 2021-06-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정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원청의 용역발주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사업장별(대구대, 경일대, 호산대) 차이가 크고, 사용자의 독자적 결정 재량이 미약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사업장 간 근로자 이동이 없고 기존에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을 진행해 왔으며 사용도 분리에 동의하는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위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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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