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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위4
선고일
2021-06-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정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원청의 용역발주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사업장별(대구대, 경일대, 호산대) 차이가 크고, 사용자의 독자적 결정 재량이 미약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사업장 간 근로자 이동이 없고 기존에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을 진행해 왔으며 사용도 분리에 동의하는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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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