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위3
- 선고일
- 2021-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연구직종과 일반직종 간 고용형태와 임금체계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외 근로조건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임금협약에서 기간제 연구직종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사용자의 격차 해소 노력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위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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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