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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위3
선고일
2021-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연구직종과 일반직종 간 고용형태와 임금체계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외 근로조건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임금협약에서 기간제 연구직종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사용자의 격차 해소 노력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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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