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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위21
선고일
2021-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제도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조직형태가 같은 상급 노동조합과 그 지부는 복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단위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진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해야 함에도 이를 '기각'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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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