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위21
- 선고일
- 2021-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제도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조직형태가 같은 상급 노동조합과 그 지부는 복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단위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진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해야 함에도 이를 '기각'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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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