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위20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휴일, 휴가, 복리후생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급여 수준, 채용·승진·정년 등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별 단체교섭 관행이 없고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기존의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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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